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각 과장, 각 팀장, 각 지소 및 출장소의 선임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응급조치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6.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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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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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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