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