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ㆍ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교육3. 신규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5. 특별 안전보건교육6. 물질안전보건교육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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