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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