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센터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공공행정 분야의 현업종사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심의안건별로 제2항부터제4항을 준수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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