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센터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원 등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공공행정 분야의 현업종사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심의안건별로 제2항부터제4항을 준수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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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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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