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모든 근로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3. 모든 근로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 현장 내위험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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