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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