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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