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별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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