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회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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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1. 공문 발송2. 관내 게시판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1. 공문 발송2. 관내 게시판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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