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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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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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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