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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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별표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센터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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