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위험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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