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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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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