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보호구의 지 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2.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3. 중량물 취급 시 작업 : 안전화 등4. 그 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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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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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