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보호구의 지 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2.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3. 중량물 취급 시 작업 : 안전화 등4. 그 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