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보호구의 지 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2.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3. 중량물 취급 시 작업 : 안전화 등4. 그 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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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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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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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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