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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