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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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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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