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5조 (과제수행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제수행확인서의 발급을 공식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과제수행확인서 요청을 받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와 해당 사업(과제) 현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 38호의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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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수행확인서
[서식 제38호]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수행확인서 1. 발급번호 : 20 – 호 2. 사업(과제명) : 가. 협약번호 : 나. 사업구분 :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등 구분 3. 개발기간/예산 : 20xx.xx.xx. ~ 20xx.xx.xx. / 000 억원 4. 과제수행기관 가. 주소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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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