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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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07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심의ㆍ조정 및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07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심의ㆍ조정 및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산학연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에서 선정하며, 군측 전문가는 합참(각군),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5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척 또는 기피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전문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위해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제공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평가 시에 얻은 기술ㆍ정보를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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