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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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따른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구성ㆍ사용ㆍ관리 및 정산ㆍ회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④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르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아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2.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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