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7조 (과제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 지정)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된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사부문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기획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동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0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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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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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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