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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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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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수행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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