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5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를 마련ㆍ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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