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활용성 평가와 군측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술수요조사는 민군협력진흥원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무위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별지 서식 제37호의 보안과제분류 사전검토서에 따른 보안과제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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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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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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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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