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RFP, 협약서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개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해당협약을 승계ㆍ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