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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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RFP, 협약서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RFP, 협약서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다.
②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개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해당협약을 승계ㆍ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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