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조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ㆍ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방규격에서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3.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중령으로써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규격위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규격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규격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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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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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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