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 (과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개발 과제명2. 신청자격3. 접수처4. 신청기한5.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 인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신규채용 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1. 과제의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3. 선정된 기관이 과제 협약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비 등 RFP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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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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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