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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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필요 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필요 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기술로드맵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과제 및 그 밖에 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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