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5조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3. 기대효과4.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5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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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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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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