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 마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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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서식 제2호]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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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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