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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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 마목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 마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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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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