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6조 (추진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2.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3. 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4.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5. 민ㆍ군규격표준화 실적6.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7.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8.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실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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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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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