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며, 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통합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고, 통합과제제안요구서에 따라 각 참여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②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28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그 외 세부 사업관리절차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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