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7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의 공개발표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신청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및 민측 활용성 또는 군측 활용성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선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과제 선정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3호 마목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7. 수행계획의 충실성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④제13조제5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출한 과제의 경우 사전 기획결과, 적용연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활용한 제품의 시장성 입증을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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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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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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