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4조 (규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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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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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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