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7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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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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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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