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2. 국제협력계획3. 연도별ㆍ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4. 사업별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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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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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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