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을 토대로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2. 최종평가 :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④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에 따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제2항의 평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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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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