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2조 (구매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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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이하 "구매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 및 등록된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이하 "구매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 및 등록된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구매보조금은 보철용 차량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0만원, 그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마지막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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