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5조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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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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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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