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5조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감면 대상자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3.5㎝×4.5㎝ 감면 대상자 | 보훈번호 | 보훈번호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