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1조 (지원 기능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원 기능 정지)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의 사망, 보철용 차량의 처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던 상이자 가족과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에 적용된 기능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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