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2조 (공무직근로자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익일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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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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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