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3조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본부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소속 팀장 또는 직원 중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의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속부서의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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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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