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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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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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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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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