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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