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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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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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