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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