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과 정부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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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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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