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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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과 정부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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