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지정 및 지정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13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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