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지정 및 지정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13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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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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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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