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6조 (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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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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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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