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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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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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