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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