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 (집적지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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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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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집적지역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산업재산권 등의 이용ㆍ양도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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