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 (집적지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집적지역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산업재산권 등의 이용ㆍ양도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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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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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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