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 (사업비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소속기관 또는 민간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